법률

제35조 (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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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안전과 진학, 취업 및 자활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소등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기관명칭사용으로 인한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한 서식을 활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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