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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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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