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