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5조 (보호시설의 입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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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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