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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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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