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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