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6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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