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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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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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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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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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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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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