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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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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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