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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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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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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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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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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