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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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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