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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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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