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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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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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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