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ㆍ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