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1 (등록정보의 열람 방법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의 열람은 등록대상자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형사사법포털(이하 이 조에서 "형사사법포털"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열람은 등록대상자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③** 형사사법포털의 접속절차ㆍ방법 등 그 밖에 등록정보의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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