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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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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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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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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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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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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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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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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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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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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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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