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제23조 (가석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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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용시설의 장은 제22조제2항제6호의 결정이 확정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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