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①** 임용권자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7.22>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임용령」 제41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2.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②**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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