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임용권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 주의ㆍ경고
2.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직무 미부여 또는 부서 내 보직 변경
3.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4.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ㆍ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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