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