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07-12-14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abe5a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