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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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babe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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