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의1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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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마련 및 기술 역량 기반 구축
4.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5.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 제작ㆍ보급
6.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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