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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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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