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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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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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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