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주요시책 등의 협의)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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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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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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