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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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a7cc19 -
2023-10-31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523135 -
2023-08-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a1db20 -
2020-12-08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841bdd -
2020-02-04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3f1e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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