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자본금 등)
세무사법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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