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9 (사무소)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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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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