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의1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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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별지 제16호의4서식과 같다.

**②** 국세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6호의5서식의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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