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의7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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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의10제2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는 별지 제16호의1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10제3항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은 별지 제16호의1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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