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세무사법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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