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4조 (수당 지급)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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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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