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험 <개정 2009.1.30>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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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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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세무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등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