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험 <개정 2009.1.30>

제5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