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9조 (기명날인)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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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이 납세자 등을 대리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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