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 (선체 등 정밀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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