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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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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