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6조 (비밀준수 의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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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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