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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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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