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총세출예산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②**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상 지역 및 총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사업비의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