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조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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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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