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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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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