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감사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