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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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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