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삭제 <2017.4.18>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ㆍ도의회의원 또는 시ㆍ군ㆍ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하 "시의회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ㆍ도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시ㆍ도의 조례ㆍ규칙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ㆍ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ㆍ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삭제 <2017.4.18>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시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