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조사ㆍ연구 의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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