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869호,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