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대위등기신청)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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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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