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8조의 신청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한 등기의 끝부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등기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다음 조문 → 제10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