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14조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소금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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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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