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소금산업 진흥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0-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43a766 -
2022-01-04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f832ad3 -
2020-05-26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5430c90 -
2020-02-18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6c0c3d -
2019-08-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236c4ee -
2018-12-3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408e58 -
2018-12-1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969ee7 -
2018-03-13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9ba3c2 -
2017-03-21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8f0e16 -
2016-12-27
법률: 소금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691fa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